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예비후보 편법적 이름 알리기… 자진 철거 요청·과태료 부과

서초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공직선거법 관련 지침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은 투표 참여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따라 시·군·구별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걸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붙은 것은 언제든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요즘 주로 붙어 있는 현수막은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다. 얼핏 보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대개는 예비 후보자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는 편법이다.

구는 지역 내 예비 후보자 47명에게 자진 정비를 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정당 사무소에는 자진 철거하거나 전자 게시대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했다면 이제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진익철 구청장은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1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