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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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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편법적 이름 알리기… 자진 철거 요청·과태료 부과

서초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공직선거법 관련 지침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은 투표 참여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따라 시·군·구별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걸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붙은 것은 언제든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요즘 주로 붙어 있는 현수막은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다. 얼핏 보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대개는 예비 후보자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는 편법이다.

구는 지역 내 예비 후보자 47명에게 자진 정비를 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정당 사무소에는 자진 철거하거나 전자 게시대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했다면 이제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진익철 구청장은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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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