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질의에 회신
안전행정부는 21일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지자체장의 직무 복귀 가능 여부에 관한 경남, 경북, 광주 등 지자체의 질의에 “예비 후보를 사퇴하면 단체장 직무에 복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자치단체 행정은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안행부 측은 “단체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라며 “단체장이 예비 후보를 사퇴하면 직무에 복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장 26명이 연임을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됐으며 다음 달 초까지 30여명이 추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단체장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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