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복지공단 위법 판단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약 16년간 연탄생산 업체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하며 석탄 분쇄 작업에 참여했던 지모씨는 퇴직 후인 2012년 진폐장해 3급을 받게 됐다. 석탄 분쇄 과정에서 탄을 투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진폐증에 걸린 것이다. 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의 장해 등급이 결정된 2012년에는 연탄생산업이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돼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거부했다.
현행법상 진폐재해 위로금은 진폐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연탄생산업은 본래 ‘광업’에 속했으나 2008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가 변경된 상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한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폐재해 위로금 지급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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