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재질·규격 등 기준 마련하기로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화물을 싣고 도로를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았다.
경찰은 외부 연구용역으로 차종이나 화물,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 적재 방법을 마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주행 중 흩날릴 수 있는 모래와 자갈 등을 실을 때 쓰는 덮개의 재질이나 규격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화물차의 적재화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화물 결박 방법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개정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3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