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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설명자료’도 특허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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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법 일부 개정안 공포…연예인 이름 등 무단등록 차단

앞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아이디어 설명자료’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또 연예인 이름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무단 상표 등록이 차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논문이나 연구노트를 영문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조기 권리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반드시 국문으로 출원해야 했다. 특허청은 출원 소요기간이 3.7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경우 특허권 회복도 완화했다. 현재 실시 중인 특허에서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됐고 회복료도 납부할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낮춰 권리자의 부담을 줄였다.

상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화된다. 상표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 출원하거나 거래관계자의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예인·프로그램 명칭이 등록됐더라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 유명한 상표나 특정지역 이상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정될 경우 식별력을 인정해 중소기업 상표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식별력 인정요건 중 ‘현저하게’를 삭제했다. 버버리 노래방 등 유명 상표를 전혀 다른 상품 및 업종에 출원하는 상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유명 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규제 중심의 출원 인정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인 아이디어 보호가 가능해졌다”면서 “상표법은 11일부터, 개정된 특허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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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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