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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수행중 과실은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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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맨 오른쪽) 등 토론자들이 지방 재정과 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은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가 가벼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의 징계를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자(기관장)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공무원의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징계위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에서는 징계를 의결할 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제개혁과 국정과제 관련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공무원의 과실이 관련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불성실 재산등록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에게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훈장 등 포상 실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수렴을 한 뒤 8월부터 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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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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