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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급식업체 HACCP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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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부적합한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고, 안전기준 위반 때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달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지난해 처음 식중독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더욱 분발해 국민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재활용 규제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용 대상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위해예방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의 환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6조 7000억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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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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