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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도 ‘지원협의회’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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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 참여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탈북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9일 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신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의 일정 기간에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분을 별도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생계급여 지급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 의지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최초 거주지 전입을 마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입학, 취업, 임대주택 신청 및 각종 지원금 수령 때 제출 서류로 활용되는 등 발급 빈도가 높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통일부는 대통합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 연계해 북한이탈주민이 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합위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권익 신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 제안 과제를 통일부와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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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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