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천 등 서울·경기지역 7곳, 일부만 제거… 건강 위협 심각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6개월간 서울·경기 지역 7개 하천의 석면 조경석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 모두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 강북구의 우이천, 동대문구 정릉천, 성동구 전농천, 양천구 안양천, 경기 안양시 삼성천 등 5개 하천은 2010년 조사에서도 석면 조경석이 발견됐지만 일부만 제거된 채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도림천 어린이 물놀이장 조경석에선 각섬석 계열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각섬석은 인체에 흡입되면 폐 표면에 결정이 박혀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 물놀이장은 관악구청이 2011년부터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작업복에 묻은 석면만으로도 석면 질환에 걸렸다는 사례가 있을 만큼 석면 조경석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황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조경석의 석면 허용 기준을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석면안전관리법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 석면 조경석 제거를 원칙으로 하되 제거하기 전까지 접근 금지 안내문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석면 조경석에 접근을 막는 안전 차단벽을 설치했으며, 안전 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구간별로 조경석을 교체 중”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8-07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