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을 투입해 추석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한우협회 등도 참여한다. 제수·선물 용품과 유통이력 대상품목 등 저가 수입물품이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혼돈 표시, 유통 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때는 보세구역 반입 및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는다.
2014-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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