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 인터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고 간섭하는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 |
그는 “지자체별로 재정 격차가 크다 보니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52%(127곳)나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마저 떠안다 보니 몇몇 지자체에선 단체장이 주민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1억~2억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율은 하락하고 있어 대다수 지자체가 단체장 공약이나 지역현안 등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에다 감세정책까지 더해져 지자체 기반이 더욱 약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가가 부담 가능한 수준까지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면서 “지방 분담금까지 결정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7월부터 국가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25%의 지방재정을 합쳐 총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국가가 23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부담액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이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때 정부가 2013년 지방소비세를 5% 추가 확대한다고 한 만큼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대4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율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자치제도의 개편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장이 실국 하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법령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직책, 직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껏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의 의무와 부담은 계속 늘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돼 있다”면서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재·개정이나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국회법 개정을 통한 의안 제출 시 지방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일본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협의의 장이 마련돼 있고 독일 등은 지방 대표가 국회에서 주요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중기청, 지방산림청, 지방보훈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업무와 큰 차이가 없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뤄진 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1월 지방자치법 165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4월 사무처를 발족시켰다. 협의회장 임기는 1년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8-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