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금품·향응도 파면·해임 가능토록
농식품부는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받아야 퇴출당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장관이 재량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다.
또 농식품부는 국가보조금 횡령·부정수급,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비리 등을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로 정해 올해 말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부패행위 감시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익명 신고시스템에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소속기관, 공직 유관단체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비싼 선물을 받거나 복지부동하는 직원에 대해 특별감찰 활동을 펼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부패척결 대책은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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