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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계약·채용특혜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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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1개 지자체 등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친척 등에게 계약·채용 관련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와 강원 홍천군 등 41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홍천군청 직원 A씨는 지난해 총사업비 1억 9000만원 규모의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면서 친척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과 관련해 꽃묘를 구입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농원과 지난해 총 1억 9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사촌과의 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이 기관의 초대 이사장이자 전 국회의원 박모씨의 아들인 B씨를 부당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2011년 B씨를 정규직 선임연구원(4급)으로 채용한 뒤 부당특혜 의혹이 일자 올해 초 B씨의 경력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경력 산정이 규정에 어긋났던 점 등을 파악했지만 B씨 아버지의 항의를 받고 경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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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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