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산림·의료·보건·간호 관련 학과 학위가 있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숲해설가와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따면 산림치유지도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9-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