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적립률 법적기준 미달
상당수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크게 부족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세월호 참사 교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를 매년 적립해 조성된다. 문제는 일부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액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509억원, 인천시는 176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했다. 또 광주 12%, 울산 33%, 제주 41%, 대구 45%로 6개 시·도의 적립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68%, 전남은 77%, 충북은 93%의 적립률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시는 2012년부터 3년째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제로(0) 상태다. 이 같은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시는 황급히 가을 추경에 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계상했다.
하지만 법정기준액(176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재난관리기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하기 어려웠다”면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두 배 이상 올릴 계획이며 유사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8개 시·도는 100%의 적립률을 보였다.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준액은 3조 6031억원으로 이 중 3조 535억원을 적립해 평균 적립률은 82%다. 1997년 이후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가 100% 적립률을 보였으며 인천 24%, 광주 24%, 울산 38%, 대구 43%로 4개 시·도는 50% 미만의 적립률에 그쳤다.
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태”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난 대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9-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