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소방예산 98% 부담”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 성격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는 전체 소방예산 3조 1000억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소방재정 확충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는 1조원에 불과하다”면서 “개별소비세 대신 전기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원인이 되는 담배에 대한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주민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중앙 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 노력은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9-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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