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 등을 승인하면서 민간 기업에 부과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3000억원대의 세수입을 날렸다.감사원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인천시 등 13곳에서 2009~2013년에 승인한 23개 공공사업에 대해 2251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례까지 따지면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못 거둔 채 남아 있는 부담금 규모는 총 3040억원에 달해 알게 모르게 지방재정이 축나고 있었던 셈이다.
경기 군포시의 경우 2009년 개발제한구역 내의 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336억여원을 적게 부과·징수했다. 또 부산 금정구는 2012년 5월 부산시가 시행하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을 허가하면서 2014년 2월까지 14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3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5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원인자부담금이란 토지 개발, 대형 건축물 건립 등이 포함된 공익사업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부과하는 세금 성격의 돈을 말한다.
감사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일괄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의 업무 부주의로 민간에 억울하게 부과된 부담금도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이천시는 관련 조례를 잘못 해석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2323명의 기업인에게 10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관련 법규는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이라도 읍·면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천시는 장천동 등 4개 동과 장호원읍 등 10개 읍·면 지역의 대형 마트 업주 등에게 교통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미부과·부당 부과 외에 부담금을 잘못 감면·환급해 준 금액도 152억원에 이르는 등 총 3216억원 상당의 부담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건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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