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기존 장사시설을 인근 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한 적은 있어도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건립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2일 화성시 매송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이지만 계획 변경 시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이 여러 지자체가 공동 건설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시설이 없는 화성과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시가 공동으로 합의해 건설하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게 된다. 종합장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이후 행위허가를 거쳐 2018년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 용인 등 3곳에 있다 보니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이용자는 지역 이용자보다 10~20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해 왔다”며 “이번 화성 종합장사시설이 완공되면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화장시설 이용자 급증에 따른 화장 지연 문제 등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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