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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에도 성별영향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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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실현에 기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제·개정 법령과 조례 및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령까지로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뿐 아니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박현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로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 법령에 성 불평등 요소가 있는지 분석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나 성별 격차가 큰 기존 주요 정책에 성 차별적 요인들이 없는지 여가부 주관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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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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