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행중인 법령에도 성별영향평가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가부 “성평등 실현에 기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제·개정 법령과 조례 및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령까지로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뿐 아니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박현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로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 법령에 성 불평등 요소가 있는지 분석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나 성별 격차가 큰 기존 주요 정책에 성 차별적 요인들이 없는지 여가부 주관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9-26 27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