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 계류 ‘미적미적’…소방방재청 “법 통과 후 대통령령 개정”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유람선 선령 제한 규정이 없다”며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령으로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회가 세월호법 갈등으로 ‘공전’되면서 처리가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이 통과하면 현재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선령을 최장 25년(기본적으로 선령을 20년으로 하되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1년씩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해운법을 참고로 유람선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해경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목선과 합성수지선은 각 15년, 강선은 20년으로 선령이 제한돼 있다.
앞서 전남도는 홍도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유람선 선령 제한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내수면과 해수면을 운항하는 유람선 72척(46항로) 중 상당수가 노후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에 건조돼 현재 목포권역에서 운항하는 유람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도 해상에서 좌초된 바캉스호는 1987년 건조돼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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