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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도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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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특허출원 4년간 46건·등록률 95%… 일반 평균 웃돌아

특허청 공무원들이 퇴직하자마자 특허 등록에 성공하는 등 특허 분야에서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직원 특허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특허청 퇴직자가 특허를 출원한 건수가 46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5건, 2011년 8건,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9월 현재 1건 등이다.

특히 퇴직 1년 이내 출원건수가 절반에 가까운 20건이었다. 특허 등록은 심사 중인 4건(거절 2건)을 제외하고 40건이 등록돼 등록률이 95%에 달했다.

이는 일반 특허출원의 등록률(연평균 6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직 중 출원 건수가 4건, 이중 현재 등록돼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1명이 있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청 및 심판원 재직자는 지식재산권(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은 불허하고 있다. 다만 퇴직자는 제한 규정이 없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특허 등 지재권을 다루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 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특허를 모방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퇴직 후 일정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재직자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해 ‘통계 및 해석 오류’라고 반박했다. 재직 중 출원 4건 중 심사관 출원(상표)은 1건이나 등록료 미납으로 취소됐고 1건은 청원경찰의 출원(등록거절), 1건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퇴직자가 권리를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특허 등록된 ‘천연당 첨가 기능성 떡 제조’의 경우 심사관이 특허청 입사 전 재직하던 기업에서 발명자로 참여한 것이어서 전관예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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