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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이 위험하다’… 농수산도매시장 60% 현장검사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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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장 33곳 중 14곳만 설치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안전성 검사를 하는 현장검사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농약 등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모두 33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경기가 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강원·전북·경북·경남 각각 3곳, 서울·인천·광주·대전·충북 각각 2곳, 대구·울산·충남·전남 각각 1곳 등이다.

그러나 이들 공영시장의 60% 정도가 농수산물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하는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산지인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의 전체 공영시장 16곳은 모두 현장검사소를 두지 않았다. 부산·광주·대전의 공영시장 7곳 중에서도 현장검사소는 4곳에만 있다. 반면 경기의 경우 공영시장 4곳 모두에 현장검사소가 있다.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시장, 군수)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 물질(잔류 농약, 방사능, 항생물질 등)의 잔류 허용 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도 단위 도매시장 대부분에 현장검사소가 없는 이유는 광역시와 달리 도매시장의 개설권자(시장, 군수)와 허가권자(도지사)가 달라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또 도와 시·군들이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곳당 10억원이 넘는 현장사무소 설치를 기피하거나 농어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눈치를 살피며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수산물 현장검사소가 없는 도매시장은 안전성 검사를 간이 방식에 의존하거나 극소량의 샘플을 수거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구미, 안동 등 2곳의 공영시장 전체 반입 물량 13만t 가운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가 의뢰된 물량은 0.046%인 60t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경매 뒤 유통 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이었다.

이는 현장사무소가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들이 주 2회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월 1회 수산물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농약 등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현장검사소가 없는 도매시장으로 대거 반입돼 유통될 우려를 낳고 있다.

송성복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서울과 울산 등 현장검사소가 설치된 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전 단계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 등이 검출된 품목을 폐기 처분하지만 다른 도매시장은 그렇지 못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현장검사소를 하루빨리 설치해 안전성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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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