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인변상 판정
감사원은 지난 3∼5월 대구시와 경북도 등 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인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청송군은 2010년 1월 한 민간 건설회사와 28억원 규모의 하수관거(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큰 하수도관) 정비공사 4차 계약을 체결, 17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청송군은 이후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행 일정에 맞추고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12년 10월까지 2년여 동안 중단, 공사를 연장했으나 담당자의 업무 소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선급금 보증기간은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지난해 4월 파산한 후 공사를 포기했는데도 미완으로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한 선급금 7억원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업무를 담당한 전 과장 등 3명의 직원에 대해 업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4800만원씩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담당자들의 잘못에 고의성이 없고 법원에 파산 채권 신고를 하는 등 금액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변상액의 80%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008∼2012년 3개 업체와 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협약을 체결, 위탁비 19억원을 지급하고도 업체의 잘못으로 고장난 설비에 대한 보수비 1억 8000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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