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개정안 심의·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은 법인 주민세가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개정안에는 또 주택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정규직 교사가 간병·육아 등을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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