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의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2주일 안에 100%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2010년부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심판결정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율은 75%에 그친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및 재취업 제한 대상 직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2014-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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