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도제한 푼 회현동 정비 착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석촌호수서 가을정취 젖어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사원 “함양군, 도로 확장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은 30일 경남 함양군의 ‘본백~용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완충녹지’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함양군은 2009년 1월 함양개발촉진지구 내 본백~용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서 당초 개발계획에는 없었던 완충녹지(노선 양측 폭 10m, 총면적 4만 922㎡)를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도 없이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완충녹지 결정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를 했지만 함양군은 현재까지도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함양군에 주의도 요구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양천구민은 자동차 정비 무료로 배우세요

새달 1일 250명 이론·실습 교육

쓰레기 자원봉사도 디지털로 하는 구로

‘데이터플로깅’으로 쉽고 즐겁게

서대문, 2030년까지 구민 1인당 나무 1그루 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125억 들여 숲길·공원·하천 식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