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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양군, 도로 확장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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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일 경남 함양군의 ‘본백~용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완충녹지’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함양군은 2009년 1월 함양개발촉진지구 내 본백~용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서 당초 개발계획에는 없었던 완충녹지(노선 양측 폭 10m, 총면적 4만 922㎡)를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도 없이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완충녹지 결정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를 했지만 함양군은 현재까지도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함양군에 주의도 요구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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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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