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도선법 개정안
해양수산부는 도선사 면허 갱신 및 강등 제도 도입, 도선사 정기 재교육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도선법 일부개정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가 도선사 면허 제도에 손을 댄 것은 올 초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우이산호 유류오염사고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선박을 부두로 이끈 도선사의 과실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번 도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갱신할 때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면허를 받으면 갱신 절차 없이 정년(65세)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도선법에는 면허갱신 규정이 있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조치로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안에는 도선사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강등하거나 승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면허 체계는 현행 1∼2종에서 1∼4급으로 세분화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면허제도 개편에 대해 선박의 안전한 인도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선사는 도선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계획을 파악하고 비정상적 상황이 생길 때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선사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수부 항만운영과의 이창민 주무관은 “도선사 면허 갱신절차가 없어 바뀌는 환경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자격을 유지했는데 앞으로는 역량 평가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