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체류 기간 계속 건강보험료를 냈어도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부모가 한국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자녀가 피부양자라도 유학 등 해외 체류 중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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