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높이 2m 이상 설치 의무화
가이드라인은 다중이 접근할 수 있는 대지, 도로, 공원, 광장 옆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말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시설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관목 등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다만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사람의 접근을 막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환기구에 적용되는 하중의 기준도 ‘건축구조기준’에 있는 지붕의 활하중 최소 기준(점유·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건축구조기준에는 환기구에 대한 활하중 기준은 없지만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 ‘지붕’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환기구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을 설치해야 한다.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구 깊이가 2m 이상이면 환기구 덮개의 하중 지지 능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철제 덮개의 규격, 강도에 대한 제품 기준도 명시했다. 환기구의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에 균열, 탈락 등의 변화가 있을 때 건축주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은 “이미 설치된 환기구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며 “판교 사고 경찰 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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