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유자 우대 없애
한은 관계자는 13일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시험 점수 등 스펙을 쌓는 데 불필요하게 힘을 쏟지 않도록 자격증 등에 대한 우대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채용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한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변호사, 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자격증이나 학술지 게재 전력 입증 논문, 한국사능력검정을 비롯한 각종 공인인증시험 성적서 등을 서류 제출 때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은이 주최하는 통화정책경시대회 수상자는 서류 전형 때 계속 우대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다른 금융 공기업들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올해부터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는 등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채용 기준을 바꿨다. 한은 측은 “(한은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스펙을 둘러싼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손봤다”면서 “변호사 등은 인력 수요가 있을 때 별도 채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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