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세청, 성실기업 신속통관 지원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는 강화하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관을 해 주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 용기와 임시 마약류 등은 수출입 인·허가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가 강화된다.

반면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방식인 선 통관 후 요건 확인제를 적용한다.

또 국내 유통 단계에서 적발한 불법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취급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통관 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벌여 이들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고, 성실 기업에 대한 통관 규제도 해소해 연간 6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