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스 용기와 임시 마약류 등은 수출입 인·허가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가 강화된다.
반면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방식인 선 통관 후 요건 확인제를 적용한다.
또 국내 유통 단계에서 적발한 불법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취급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통관 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벌여 이들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고, 성실 기업에 대한 통관 규제도 해소해 연간 6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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