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에는 ‘공기업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까지 규정해 놓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기업 기강 확립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년 대비 수익이 반 이상 감소할 때는 공공기관혁신위원회 등이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0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조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크지만은 않다.
또 국회는 개별 공공기관 개편 방향이나 직원 기강 확립 등 세부 내용은 사실상 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법안 처리 후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가 개혁의 성공을 가늠할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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