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호텔업 등급이 시설과 규모에 따라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됐으나, 앞으로는 바뀐 시행령에 따라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표현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 선택 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 영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의 20%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던 것을 대지 면적의 15%로 완화하는 등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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