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과 무관 불구 부수법안에 넣어 국회 처리 과정 심사에서 제외돼
일부에서는 담배 회사 로비 때문에 경고그림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 인상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증진기금 인상안은 세입과 밀접한 것이었으나 흡연경고그림은 정책적 사안으로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결국 국회는 건강증진기금 인상안만 처리하고 흡연경고그림 조항은 별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은 애초부터 국회의 반대가 예상된 조항이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심사를 하기도 전에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 손쉽게 경고그림 조항을 통과시키려다가 복지부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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