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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손실보전금 갈등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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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보전율 낮추면 협의” 서울 “소송 취하 요구 수용 못해”…내년 교통요금 인상 계획도 차질

서울시와 경기·인천시의 대중교통 환승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갈등이 내년 초에 예정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2004년 요금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도 버스와 지하철에 매년 80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라 대부분의 요금 수입이 출발지에 귀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철도운영기관에 일부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 주고 있다. 또 이들은 손실금 보전율 인하에 대해 구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와 철도운영기관은 2012년 2월 마지막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도 해당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2년 경기도·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지급 소송까지 냈으며 지난 10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두 지자체는 미지급분을 냈다. 이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올해 3월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 조건으로 손실금 보전율 50% 명시와 더불어 양 공사가 제기한 소송도 취하해줄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송을 취하하고 손실금 보전율을 60%에서 50%로 내리면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금 236억원을 시가 대신 내줘야 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금인상을 위한 협의도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한 환승손실금 보전율 산정을 위해 용역을 공동 주문하는 등 협의할 의사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손실금 보전 문제와 요금 인상 문제를 연계해선 안 된다”면서 “손실금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요금 인상률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2-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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