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위해 팔 걷은 지자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 등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잇따라…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 반영

지방자치단체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최초로 내년 5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다. 인천 계양구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해당 지역의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감에도 현행 최저임금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다.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도 등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도 지난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한 것으로, 시급이 5210원에 불과한 데서 알 수 있듯 영세 사업장의 경영 상황 등이 고려돼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긴 게 바로 생활임금제다.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됐다.

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을 보면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구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맡은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임금 적용은 시대적 요구이며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 인식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