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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잇따라…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 반영

지방자치단체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최초로 내년 5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다. 인천 계양구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해당 지역의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감에도 현행 최저임금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다.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도 등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도 지난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한 것으로, 시급이 5210원에 불과한 데서 알 수 있듯 영세 사업장의 경영 상황 등이 고려돼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긴 게 바로 생활임금제다.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됐다.

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을 보면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구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맡은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임금 적용은 시대적 요구이며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 인식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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