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건의내용 개선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을 청약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을 청약할 때는 세대주만 가능했다. 또 단기로 열리는 축제 현장에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불법행위였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가능하게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도 면제시켰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유예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선업종 등 대외채권 회수기한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해운경기의 침체로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대외채권 회수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지난 9일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