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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장 18곳 무더기 적발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과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수처리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폐수 수탁처리업체와 도금시설 등을 운영하는 악성폐수 배출사업장 등 26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1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폐수 수탁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일부 사업장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폐수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반 내역을 보면 폐수 불법 배출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폐수처리업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밀집한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 가좌천 관로 조사에서는 야간에 악성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자부품제조업체인 A사는 기준치의 28.4배에 이르는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상당수 처리업체는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했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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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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