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을 기존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의 육아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사업주를 소개할 때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건물주들이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겪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장사법 개정안 처리로 장례식장 영업은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귀농·귀촌인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 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의 입지와 업종 선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2-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