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대기업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에서 힘을 주겠다고 밝힌 핵심 내용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피해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해자일 수 있다”며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방식으로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익명 불공정 제보 센터’도 만든다. 제보를 받고 대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린 뒤에는 6개월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지역에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농업을 식품가공, 유통, 관광 등과 결합시켜 ‘6차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쌀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피해가 커질 농민들을 위해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쌀 들녘경영체도 지금의 158개(3만 2000㏊)에서 200개(4만㏊)로 늘릴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