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보장 강화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회사 차량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은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에 따른 소요재원과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고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는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감정노동 종사자가 직무 스트레스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좀 더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을 하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인정기준이 워낙 모호해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범위는 상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 제한을 완화하고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