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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제주, 외국 크루즈선 120시간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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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리나 산업 육성

정부가 2년 만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마리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 육성산업과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110만명을 유치하고 국내 크루즈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숙박·관광수입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는 120시간 무비자 허용, 강원은 중국 크루즈선 기항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크루즈선 전용부두 10개 선석을 확충하고 올해 제주 강정항 2곳, 부산 북항 1곳 등 3곳에 전용선석을 만들기로 했다.

마리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은 요트와 보트를 저렴하게 빌리고 선박 소유자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회원권제를 도입해 서비스 창업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마리나 항만에 대한 점·사용료도 현행 50%에서 전액 감면한다. 국산 레저선박 구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방세 중과 기준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의 육지부 보호구역 368㎢(전체 30%)를 해제하고 음식·숙박업 등 관광객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상반기 중 허용할 예정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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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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