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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3조… 시도별 ‘널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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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징수율 전국 ‘꼴찌’… 대형사업·국제 행사 재정난 겹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가 지난해 기준으로 3조 67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 1년 만에 3.8% 늘어

지자체는 지난해 9604억원의 체납지방세를 거둬들였지만 낮은 징수율과 악성 체납 증가로 누적 체납액은 1년 만에 1333억원(3.8%) 정도 늘어났다. 2013년 체납액은 3조 5373억원 규모였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3조 5373억원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징수율 등이 담긴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을 1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징수활동을 벌였지만 2009년 27.1% 이후 가장 낮은 27.2%(전체 체납액 대비 징수금액)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전체 체납액 3262억원 가운데 519억원을 징수(15.9%)하면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전체 체납액의 52.9%(357억원)를 거둬들인 대구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낮은 징수율이다. 인천시는 대형 사업과 국제행사 등으로 재정난이 겹치면서 전체 체납액이 2013년 3262억원에 비해 279억원(8.6%)이나 증가한 3541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체납지방세 1조 1154억원 가운데 2043억원(18.3%)을 걷어 인천보다는 징수 실적이 높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평균 징수율이 23.4%로 다른 광역시나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 낮았다.

행자부는 “수도권은 체납액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하다”며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악성체납자 강제 징수 강화

반면 전체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을 웃도는 39.0%, 비수도권 9개 시·도의 징수율은 32.5%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는 체납액 675억원 가운데 357억원을 걷어 징수율이 52.9%에 달했고, 광주시도 625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체납 유형이 비슷한 사례가 많고, 관할 구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는 악성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지자체별 징수기법 공유 등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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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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