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징수율 전국 ‘꼴찌’… 대형사업·국제 행사 재정난 겹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가 지난해 기준으로 3조 67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는 지난해 9604억원의 체납지방세를 거둬들였지만 낮은 징수율과 악성 체납 증가로 누적 체납액은 1년 만에 1333억원(3.8%) 정도 늘어났다. 2013년 체납액은 3조 5373억원 규모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징수활동을 벌였지만 2009년 27.1% 이후 가장 낮은 27.2%(전체 체납액 대비 징수금액)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전체 체납액 3262억원 가운데 519억원을 징수(15.9%)하면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전체 체납액의 52.9%(357억원)를 거둬들인 대구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낮은 징수율이다. 인천시는 대형 사업과 국제행사 등으로 재정난이 겹치면서 전체 체납액이 2013년 3262억원에 비해 279억원(8.6%)이나 증가한 3541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체납지방세 1조 1154억원 가운데 2043억원(18.3%)을 걷어 인천보다는 징수 실적이 높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평균 징수율이 23.4%로 다른 광역시나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 낮았다.
행자부는 “수도권은 체납액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하다”며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악성체납자 강제 징수 강화
반면 전체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을 웃도는 39.0%, 비수도권 9개 시·도의 징수율은 32.5%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는 체납액 675억원 가운데 357억원을 걷어 징수율이 52.9%에 달했고, 광주시도 625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체납 유형이 비슷한 사례가 많고, 관할 구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는 악성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지자체별 징수기법 공유 등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