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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금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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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손쉽게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우선 상담료와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30~70%를 지원받게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한다. 니코틴패치, 껌, 사탕은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1정당 각각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만 내면 된다. 12주 금연 치료를 받으려면 패치만 단독 사용 시 2만 1600원, 패치와 껌을 함께 사용하면 13만 5300원, 부프로피온 사용 시 5만 1800원, 바레니클린 사용 시 15만 500원이 든다.

다만 복지부는 흡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금연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2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2주간 금연 상태를 유지한 참여자에게 5만~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과 의료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전액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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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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