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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원 이하 건보료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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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시행령 개정할 것”… 연령·車 연식별 점수 낮추고 전·월세 공제액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원점으로 돌린 정부가 저소득층 건보료를 경감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저소득층 건보료를 내리고 고소득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중단된 뒤 사회적 공분이 일자 우선 저소득층의 건보료라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상반기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지와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분석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고쳐 연내에는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다. 현재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성(性)·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소득에 다시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더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 178원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를 내리기 위해 평가소득에서 성·연령별 점수를 낮추거나 자동차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낮추고, 현재 500만원인 전·월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쉬운 것은 전·월세 공제금액을 올리는 것이지만, 소득도 없고 전·월세가 싼 곳에 사는데 경제활동 연령인 40대여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재정은 얼마나 드는지를 살펴 일률적으로 모두 조정하거나 몇 가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건보료를 내리는 만큼 부족해지는 건보 재정은 일단 건강보험재정 흑자 10조여원을 투입해 막기로 했다.

당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안은 건보재정의 안전성을 위해 여유자금 10조원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더 걷어 부족분을 메운다는 것이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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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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