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6일 경기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산하 나라기록관의 이름을 서울기록관으로 바꿨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서울시에선 서울에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기록원이 서울기록관이란 이름을 쓰는 게 못마땅하다. 국가기록원에선 서울시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불쾌해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작명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 혼선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한 지 8년이 되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곳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서울시가 2012년 전담 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1월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건립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자리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 입장에선 서울기록관이란 이름을 ‘유사 명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시민들로서는 서울기록관이라고 하면 서울시 기록을 보존하는 곳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국가적 기록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라면 ‘중앙기록관’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2013년까지 해마다 기록물관리지침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지자체 기록물 이관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엔 “지자체 및 교육청의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인수서고 수용 가능 정도 및 기관별 미이관 기록물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이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달라진 태도를 내비쳤다.
조 과장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지침과 올해 조직개편은 지방기록물관리체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기 국가기록원 정책기록과장은 “서울기록관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 정부기관 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으로 지자체 기록물과는 무관하다”며 “서울시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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