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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9년 평택시가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역 등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평택항과 당진항 사이를 매립해 만든 68만㎡의 평택·당진항 서부두가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으로 행정구역상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는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택시에 따르면 서부두의 경우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는 13㎞ 떨어져 있는 반면,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와는 35㎞ 거리에 있다. 또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목재, 곡물 등 물류회사 13곳도 평택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도료 역시 평택시에 내고 전기료는 한국전력 평택지사, 통신료는 KT 평택지사, 관세는 평택세관에 낸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 역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국도 38호선이다. 사실상 평택시가 서부두를 실효 지배하는 셈이라고 평택시는 밝혔다.
이와 관련,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시민 5만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매립지 지키기에 나섰다. 대책위는 서명운동 동참 호소문에서 “주민들의 오랜 터전이었던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대의 바다가 매립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만들어진 매립지를 지키기 위해 시민이 동참해 달라”며 “중앙분쟁조정위는 분쟁 매립지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택시와 주민들은 “2004년 헌재의 결정은 심판 대상인 제방 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을 뿐이며, 매립지 관할권이 나눠질 경우 행정의 비효율과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면서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해 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쯤 매립지 관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