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5%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서울 지역 대다수 가구가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420만 가구 가운데 3%에 달하는 12만 6000가구는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LPG, 등유 대비 1.5~1.8배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초기 시설 비용이 부담스러워 설치를 미뤘던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입니다.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당 최대 1000만원입니다. 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최대 500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받았다면 첫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산정한 보증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를 제외하면 이자율은 1.5% 정도로 낮아지는데요. 1년은 분기별 이자 1만 8000여원을 납입하고 이후 2년은 분기별 원금과 이자를 합해 평균 64만여원을 내는 셈입니다.
대출 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 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 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 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jukebox@seoul.co.kr
2015-03-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