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7곳서 230곳 확대…이달부터 지원금 3% 인상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이 확대 시행된다.시간제 보육반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시간당 4000원)를 내는 서비스다.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정부지원 3000원), 양육수당을 신청한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정부지원 2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거나 이용 당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이달부터 3% 인상됐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도입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2월 보육교사를 휴가 보내는 방식으로 집단휴가 투쟁을 벌이는 등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지원금 인상에 따라 부모지원 보육료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 만 1세 아동은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 만 2세 아동은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도 만 0세반은 36만 1000원에서 37만 2000원으로, 만 1세반은 17만 4000원에서 18만원으로, 만 2세반은 11만 5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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