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감염목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전국 70곳에 단속 초소가 설치되고, 도로변 과적검문소와 교통단속 초소 등을 활용해 취약한 야간 시간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4000여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709개 방제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산림청은 국민 및 업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2015-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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